30일 대우조선 인수 마감 기한 임박...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도 '긴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글로벌 선박 수주 릴레이 속에서도 웃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이 임박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영향이 불가피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날까지 194억 달러(22조8000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올해 목표인 149억 달러(17조6190억원)를 넘어 한 해 목표 물량의 130%를 달성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수주 실적은 뛰어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는 3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이 임박했고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영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수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도 LNG선 부문 독과점을 우려해 양 사 간 합병에 대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 계약 마감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될 경우 글로벌 LNG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점을 바탕으로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박 건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발주한 글로벌 LNG선 물량 중에서도 대부분을 두 곳이 수주한 바 있다. 이에 양 사가 합병될 경우 독점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EU측의 우려다.
이러한 독과점 우려 해소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중소 조선사로 LNG기술 이전 등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LNG사업 부문만 별도로 매각하는 식으로는 이뤄질 수 없어 EU가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양 사의 합병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역시 변수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비롯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경남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거제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산업은행이 인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거제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밝혀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0일 기한 마감이 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미 3번의 연장을 했는데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다시 재연장되길 바라면서 30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향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이 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요건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조처 관련 세부사항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사업장 중 한 곳이다. 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안전조치 미비사항 635건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지난 27일 검찰로부터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2000만원형을 구형받았다. 한 대표는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로 현대중공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의 모호성이 해결되지 않아 자의석 해석과 같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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