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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 "北 극초음속미사일, '게임체인저' 여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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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리 결의 위반…동맹국과 후속조치 논의"
국무부 "대북 적대적 의도 없으며 외교에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종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베넷 연구원은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음속(마하) 1에서 5 사이인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며, 이미 북한은 일반적으로 음속 13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극초음속 속도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속도가 음속 1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6분이 걸리지만, 음속 5~6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같은 거리 비행에 약 1분이 소요된다.

베넷 연구원은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조종까지 가능하다면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음속 5 이상으로 비행했는지, 또 조종이 가능했는지 등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군사위성과 다른 탐지체계로 해당 미사일을 발견했는지 여부가 쟁점사안이라는 말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은 소리보다 수 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까진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활공체'(glide vehicle)인지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탄두에 날개가 달려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는 알긴 어렵지만 'MARV'로 보이며, 이는 '극초음속' 그리고 '활공체'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MARV는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두 부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아래 꼬리 날개 부분과 보조엔진 부분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과 비슷하다며, 추진체의 형태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또 화성-12형이나 14형에 비해 짧은 거리인 200km만을 날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은 "화성-12형에 활공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 소식을 전하며 앰플(ampoule)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역시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한다.

루이스 소장은 "앰플화는 러시아가 미사일에 사용하는 용어"라며 "공장에서 용기에 연료를 주입한 뒤 부대로 보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공장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다면 (북한) 군 부대는 미 공군이 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야전에서 시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장에서 주입된 미사일용 용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진전이라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발사 단계에서부터 앰플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탄두 부위에서만 앰플화 방식을 이용해 최종 단계 때 탄두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화성-8형'으로 부르면서 '전략무기'라고 했다며, 이는 핵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핵탄두는 지름이 약 6인치, 15cm인 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핵탄두는 크기가 꽤 컸다며, 이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앞서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이번 발사가 북한이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당 대회에서 지시한 사항 중 하나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악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29일(현지시각)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뉴욕에서 다음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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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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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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