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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교육부 국감…부산대 조민·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촉각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7:02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 등 64개 기관 국감
교육 현안 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치우칠 우려도 있어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공정성 등 질의 이어질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연구논문 검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교육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국 국립대 등 6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교육계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처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교육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결정이 정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가 2011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은 '연구윤리에 시효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국민대가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해 줄 것을 국민대 측에 통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조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이다.

다만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일종의 '예비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교육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교육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와 실시하는 첫 국정감사이지만, 분위기는 밝지 못하다. 이전 교육위 야당 간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본인 자녀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령 논란으로 탈당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당 내에서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구의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반값 등록금에 준하는 '대학 장학금 확대'에 대한 실효성 여부, 지난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사립학교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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