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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장동 의혹 연루 법조인, 특검으로 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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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출신 대거 연루 유감…철저한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을 특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을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변협은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은 고위직 출신으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취리(取利)에 몰두했다"며 "법조인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은 법조인들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익성으로 직무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조리를 양산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본과 손을 잡은 법조인들이 깊숙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특검에 의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조 단체로서 이번 대장동 특혜 사건에 많은 법조 명망가들이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단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우·김기동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매월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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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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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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