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심문 2차 가해" VS 변호인 "비공개로 문제 없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0대 남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 사건 피해자 8명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찬욱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찬욱의 혐의 부인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법정 증언하게 되면 2차 가해"라며 "피해자 스스로 진술하는게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 (최찬욱)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거)부동의 한 상황을 엄정하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이 상황을)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증인으로 피해자 37명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8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최찬욱의 구속만기가 내년 1월 10일인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1명당 각각 최대 10분을 심문할 것을 주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피해자 증인심문은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 "(부동의 관련) 최씨는 강요나 협박이 아닌 노예·주인놀이라고 생각했다"며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최찬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만 11세부터 18세의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70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성착취물 소지,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을 받고 있다.
최찬욱은 재판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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