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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떨어지는 칼날'과 '역발상 투자'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7:57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기술적인 투자방법론까지 거론하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식선에선 그렇다.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다.

최근 대형주들에서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의 뚜렷한 매매 패턴이 있다. 외부 악재로 주가가 급락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는데 개인들이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다. 기존에도 이런 현상들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더 뚜렷해졌다. 예외가 거의 없을 정도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 용감한 개미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대체로 '역발상 투자를 했다'고 한다.

시장의 조정이 시작된 8월 이후 급락한 대형주들에서 모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급락 첫날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됐다. 대부분의 종목은 급락이 시작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개인들의 투자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3000 밑으로 빠졌다. 6개월 만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 가운데, 하락률이 5%를 넘었던 종목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엔씨소프트 등(하락률 순) 8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중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가 아닌 종목은 단 하나도 없다. 아주 뚜렷한 패턴이다.

하락세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이후 횡보 또는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신용매수가 급증했다. 현금이 소진된 개인들의 신용매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쯤되면 거의 외국인과 치열한 눈치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된다. 대체로 급락이 시작된 시점 이후 외국인들의 공매도 역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장이 이 정도로 조정을 끝내고 혹시 드라마틱한 브이(V)자 반등을 보여준다면, 공포에 주식을 담았던 개미들은 또 한번 승리를 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많은 투자 고수들 사이에선 최근 나타난 수급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보는 시각이 많다. 작년에 시장에 신규 진입한 주린이(주식투자+어린이, 주식초보자)들이 '기간조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들이다.

슈퍼개미 A씨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초보자들이 항상 무엇인가에 풀베팅을 해야만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보였다.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했다. 우량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 충분한 기간의 조정을 감안하고,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하락 초반에 현금을 대부분 소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작년 대세상승장을 겪으면서 나타난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와도 연관이 있다. 주식을 담아두지 않으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경험이다. 이 기간이 무려 1년간 지속됐고, 이 기간동안 대형주들의 조정은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하고, 조금만 견디면 언제나 달콤한 수익을 줬던 기간이다.

혹은 '역발상 투자'를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역발상 투자'는 '데이비드 드레먼'이 내놓은 개념이다. '역발상 투자'의 기본 원칙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장 역시 효율적이지 않다. 드레먼은 시장에서 몸값이 치솟는 인기주 대신 소외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인기가 너무 없어서 주가수익배율(PER), 주가순자산배율(PBR) 등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성장주나 시장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시총상위 대형 종목에 대한 투자방법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플랫폼 규제 이슈로 급락이 나온 카카오, 신규 게임에 대한 실망으로 급락이 초래된 엔씨소프트 등에 '역발상 투자'를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템포만 쉬어가라'는 조언을 한다. 조바심을 버리고 조금 멀리서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펀드매니저 B씨는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기회를 찾는 중요한 투자 자세"라면서 "시장의 급변하는 시세에 함몰돼서 참지 못하고 현금을 다 소진해버리는 성격이라면, 차라리 HTS를 지우고 본업에 매진하거나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는게 낫다"고 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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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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