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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개발이익 2700억원 더 챙겼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1:4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약 2700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4개 구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분양 매출은 약 1조1191억원"이라며 "개발이익을 약 2699억원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4개 단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으면 개발이익 2,699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0.07 yooksa@newspim.com

분양가상한제는 미리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산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싸게 분양하는 제도다.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간 것이다.

앞서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2단지(A1·A2)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 11·12단지(A11·A12) 구역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 성남의뜰로부터 5개 구역을 매입한 5700억원 중 아파트 단지 4개 구역(A1·A2·A11·A12) 매입대금을 4355억원으로 추정한 뒤 가산비 약 818억원을 더해 5173억원으로 추정했다.

건축비는 2018년 9월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바탕으로 계약면적을 공급면적의 1.4배로 적용해 추정했다. 건축비 가산비는 최근 분양된 서초원베일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동,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3개 단지 평균 비율을 적용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의 대장동 4개 단지 분양매출액 가운데 토지비는 약 7823억원에서 5173억원으로, 건축비는 약 6067억원에서 6018억원으로 줄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경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등에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선 안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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