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직 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동훈 '추미애 고발' 사건도 이첩…"검찰 수사 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일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이어 "해당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라면서도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당시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위 고발 사건은 장관 퇴임 후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은 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의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9월 3일 SNS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