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6

해운법 29조 적용…"허용요건 벗어나면 불법"
조성욱 위원장 "제재 여부 전원회의서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허용된 요건을 벗어난 불법 담합이라 주장하지만 국회와 해양수산부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운업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 속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해운업계 "담합 불가피" vs 공정위 "허용요건 어긴 담합은 불법"

7일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서 해운산업 담합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동행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도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즉 해운법 29조와 같이 특정 법률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 협의 ▲공동 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공동행위에서 누구나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부를 어겼다는 것이다. 즉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도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 미국 또한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한 공동행위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일 때,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면제를 아예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미준수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운업계, 국회 등에 업고 반발…조성욱 "절차대로 처리할 것"

공정위의 해운법 제재를 두고 해운업계는 물론 국회와 해수부도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운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미 1978년 마련돼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왔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운업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 선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4조원을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조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공정위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법에 정한 요건을 벗어난게 사실이라면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해운산업 특수성을 이미 반영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초월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운산업 외에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특수성을 보이는 산업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