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이전보다 엄한 방향으로 추진
컨터이너 해운업에서 화주는 늘 '갑'...업계특성 고려한 입법 추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을 빚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공정위와 대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우려하는 만큼 해수부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며 해운법 개정안은 이전보다 더 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해운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결코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며 "해운사들이 위법을 저지를 경우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정기선사 23곳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등 경쟁질서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이다.
공정위 주장은 해운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화주들이 불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공정위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해운업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유리한 구조로 국제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만큼 선사들이 책정한 운임가격이 화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와 해수부는 해운사 운임 신고 등 절차적인 문제를 둘러싸거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선사들이 모여 운임 등을 논의했다면 담합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공동행위로 신고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는 것은 화주가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 한 척이 운항 할 경우 해운동맹을 맺은 선사들이 세계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물건을 실어 운송해줘야 하는 컨테이너선의 특성상 운임 공동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도 이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1978년 해운법을 제정하면서부터 해운은 운임 등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운사의 폭리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화주 걱정을 하지만 컨테이너 정기선사는 화주가 '갑'이라며 해운업계에서 화주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선사의 폭리는 한번도 없다"며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화주들이 숱한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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