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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징어게임' 등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41

외교부 당국자 "주중국대사관 등 6개 공관 특별 지정 운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 영상물 복제와 판매 등에 대해 중국 당국에 문제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간에 실무자급이 아닌 장관급 등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현지에서는 대사를 포함한 높은 급에서 양국 간 건전한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이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내 6개 공관을 지적재산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특별히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공관은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을 우리가 했을 때 중국 측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공감하고 나름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선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 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요청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경우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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