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시 재택치료…감염 취약 주거 환경 제외
24시간 비상연락체계…지자체 재택치료전담 신설
재택치료 확진자 안심밴드…격리관리 이탈시 조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재택치료 범위를 대폭 늘린다.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재택치료관리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1517명에서 지난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사진=강원대학병원]2020.12.14 grsoon815@newspim.com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며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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