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2021.10.12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