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배달라이더 무료보험' 내달 시행...서울시민만 지원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랫폼 배달종사자 대상 상해 보상금 등 무료지원
이달중 사업자 선정,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
지자체 주도 플랫폼 특수노동자 안전망 구축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배달라이더 무료보험 사업이 이르면 내달 중 본격 시행된다. 단체보험 특성상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타 시·도 거주민은 제외되는 것으로 소폭 수정됐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지자체 주도 특수노동자 안전망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서울시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도입을 위한 민간보험사 선정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달노동단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배달라이더 서울형 보험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단체상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두달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2일까지 손해보험사(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마무리하면 내달 중 즉각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8월 사업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시행되면 배달앱이나 대행업체에 등록된 배달라이더들은 별도의 가입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수보장내역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수술비(정액)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각 항목에 따른 보장금액은 제안사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예산 25억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보장내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서울시내에서 사고를 당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을 제공하려던 방침은 서울시민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단체보험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영역내 당사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보험에 배달종사자들의 기대를 크다. 개별 보험료가 너무 비싸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중 75.2%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6.8%에 불과했다. 이륜차 특성상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배달라이더 규모는 약 30만명. 이중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배달의민족(배민) 종사자는 1%인 3000여명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보험 '사각지대'인 대행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국 이후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형 보험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보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안전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형 보험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