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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지방환경청 1급 발암물질 배출시설 관리 '구멍'…영산강 가장 심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57

"전체 13%가 다이옥신 법정기준치 초과 배출"
"자가점검으로 적발 건수는 0건...관리 허술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이옥신 배출 시설의 13%는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자가측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배출 시설 140곳을 점검해 총 18건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며 "그중 7곳이 영산강 쪽에 몰려있어 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장 의원은 "다이옥신은 오염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며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곳 중에는 배출 허용기준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곳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청장은 "영산강 유역이 전남과 제주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규모 소각 시설들이 많다"며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해야 적정 가동이 되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보니 24시간 가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 참석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정부가 다이옥신과 같은 위험물질 배출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환경부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전체 시설의 12.8%(140곳) 정도만 배출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셈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15년 동안 한번도 정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장 의원은 "전국 기준으로 1100개소 가운데 140개소 정도만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수가 굉장히 적은데,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자가 측정해서 초과 배출을 적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도 아니고 미리 알려주고 나가서 점검하는 것인데 한 군데도 적발하지 못한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청장은 "인력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가측정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조실장도 "자가점검 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판단한다"면서 "자가점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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