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두 번째 '마스크 수능' 대리 응시 감독 강화…작년 부정행위 232건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00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시험환경 변화, 부정행위 방직 감독 강화
한 시험장에 최대 24명 수험생 배치
전자기기 시험장에 가져가서는 안 돼…반입 금지 품목 미리 확인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시험환경이 변화하면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2021.09.01 pangbin@newspim.com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또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1·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한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매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59건이 전자기기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소지해서는 안 되는 품목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이를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도 이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으로는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이 있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마스크, 아날로그 시계 등만 휴대할 수 있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부정행위자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풀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인 18일까지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 시험 이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한다.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