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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가족센터'로 변경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5:1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가다가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아울러,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8∼9월에 걸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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