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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여야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김용진, 공익처분 '반대'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16

김원이 "갑작스러운 얘기 아냐…민자투자법 따른 조치"
서정숙 "일산대교 수익 7000억…경기도 2000억 제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용진 이사장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산대교의 공익처분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이 서로 간에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 측하고 잘 대화해 원만히 해결해 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김원이 의원은 "일산대교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연금과 경기도 간 논의가 진행됐다"며 "공익처분 등은 민자투자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북부 외곽순환도로 등이 재구조화에 성공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이사장은 "일산대교 공익처분 얘기는 지난 2016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제시됐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연금기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기도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줄면 최소수익보장을 경기도 재정으로 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이익이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원만을 제시했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 수익을 뺏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언론 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2000억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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