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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위장취업' 유우성, 오늘 대법원 선고…2심은 공소기각 판결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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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간첩으로 기소…2심 판결 후 외국환거래법 등 추가 기소
1심 1000만원 → 2심서 '보복기소' 주장 받아들이면서 7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간첩으로 누명을 썼던 유우성 씨의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기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유씨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한 후 탈북민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부 증거를 조작하고 유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그 이후다. 검찰은 유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고 관여 검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자 2010년 한 차례 기소유예 했던 불법 대북송금사업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과 공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대신해 북한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혐의다. 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계약직에 지원해 취업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 측은 1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가 '보복기소'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국민배심원단은 과반수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와는 달리 유씨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점이나 공범이 외당숙인 점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당초 기소유예 근거가 됐던 것은 유씨가 초범이고 가담 내용이 경미하며 반성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데 검사가 종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해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2013년 2월 26일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범이 외당숙이고 그와 연계해 불법 대금송금을 한 사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사실 등이 모두 기재됐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중국 국적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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