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퇴역연금 받은 군인 사망, 유족한테 착오 지급분 환수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망한 군인 유족, 국군재정관리단 상대 승소
"기지급 급여 환수 대상에 상속인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 전역으로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이 사망하자 유족들로부터 착오 지급된 연금 이자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지난 1957년 소위로 임관해 1972년 대령으로 진급했으나 이듬해 4월 20일자로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과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전역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17년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A씨에 대해 1981년 11월 30일자로 새로 전역을 명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고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퇴역연금 총 15억6510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가 사망한 후인 지난해 9월 경 "A씨에게 기지급한 퇴역연금 중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됐다"며 A씨 유족들에게 환수안내와 납부를 고지했다.

유족들은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각각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 환수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에는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망 전에 이 사건 퇴역연금 전액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퇴역연금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수령·소비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환수처분에 의해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