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이에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감독을 계획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