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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주거지 제한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2:03

지난달 보석허가 후 주거지 이탈 논란
법원 주거지 변경 허가에 보석취소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pangbin@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최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양주와 양평, 서울 잠실에 있는 아들집을 오갔다고 말했고 일각에서는 보석조건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 측은 다음날 일부 유튜버들이 자택으로 찾아와 주거 평온이 침해됐다며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보석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6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최씨의 속행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으로 공단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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