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된 1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1.10.19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