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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기재부, 22년만에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방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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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조세연 용역 마무리…국회 논의 본격화
대선 전후 공론화 적기 판단…내년 세법개정 추진
상속세율 손질 '신중'…상속인별 '유산취득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를 손 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론화한 이후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대선 앞두고 '상속세 개편' 공론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개편 검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짚어보고 있다"며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연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세연의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토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대표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지만,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수에 따라 과세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만큼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장민 세무사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진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이 내는 세금을 5명이 나눠서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려받는 유산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지만,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는 유산액이 쪼개지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시대변화 맞춰 손질 추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촉발된 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해 10월 무렵이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전체 상속 재산(26조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kimkim@newspim.com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상위 2~3%에 불과해 상속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후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인 과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가 적용돼 통상 10억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장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유산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공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상속세는 일가 전체가 물려받는 유산액을 다 합산해 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의 경우 공제도 개개인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 방안이 거론돼도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며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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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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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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