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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韓 상속세 55%, OECD서 두번째로 높아…개편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09:18

'OECD 상속세와 시사점' 보고서
현행 상속세 이중과세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 OECD 회원국들의 상속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산세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 유산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발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사진=뉴스핌DB]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만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취득과세형의 경우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에 이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이미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매겨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개인이 취득한 재산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일본, 호주,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독일 등 OECD 20개국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019년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역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수 있고, 유산분할 실태 관련 공시가 불비돼있는 경우 적정한 세무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상속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은 15%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50%로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스페인 34% 순이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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