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영란법 위반·뇌물 수수혐의 적용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19일 "이재명 후보는 석연찮은 변호사비 지출에 대해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캠프 장경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성남시가 34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한 변호사 비용이 85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성남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 중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2명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1 kh10890@newspim.com |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도 '이재명 성남시'의 사건을 맡았는데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된 이 변호사는 2012년에만 8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해 5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28명의 수임료 총액이 2억 5천만 원 인것에 비하면 성남시 사건 처리 비용으로 성남시가 부담한 금액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이 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매우 짜게 책정한 반면 성남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성남시 사건 변호사 비용은 펑펑 쓰도록 놔둔 셈인데 이것이 위민행정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후보는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들에 대해 대부분 연수원 동기, 대학동기라고 했다. 잘 아는 변호사들이니 수임료가 적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재판 수임료를 정상보다 싸게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뇌물 수수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많이 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28명의 변호사들,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지닌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처럼 저렴하게 수임료를 받았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는 석연찮은 변호사비 지출에 대해 상세 내역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친여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일축하며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몃너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 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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