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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운전실 CCTV 설치율 '0%'·코레일 관리부실…의무 설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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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행규칙 예외규정 문제" 지적…국토부는 오히려 '강화'
"시행령 변경시 사전 협의 없어"…"운행정보 기록장치로는 부족"
설치 카메라 훼손도 심각…국토부 "상임위 결정 충실 이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철도 운전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수 년 전에 마련되고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이다. 운행정보 기록장치가 구비된 차량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비교적 최근에 차량을 도입한 SR은 운전실 CCTV 설치율이 0%다.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역시 설치율 자체는 높지만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톡 조작' 2014년 탈선사고 후 의무화…감사원 지적에도, 시행규칙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사 차량의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율은 각각 91% 0%다.

양사 CCTV 설치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때문이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2017년 당시 시행규칙은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후 차량이 많은 코레일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이 많아 설치율 자체는 높았다. 반면 2016년 말에 개통한 SRT는 최신 차량이 도입돼 모든 차량이 예외 적용을 받았다.

앞서 해당 법안이 마련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4년 문곡-태백 열차충돌 및 탈선사고였다. 당시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카카오톡 조작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철도안전법 개정이 추진됐다. 헌승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였다. 하지만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설치율이 낮았다.

이런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2019년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규칙에 위힘된 설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CCTV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해당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예외규정을 강화했다. 시행규칙에는 '대체수단'으로 언급돼 있던 모호한 표현을 '운행정보의 기록장치'로 구체적인 용어를 포함시킨 것이다. 철도안전법의 하위법령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오히려 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규칙의 문구를 바꾸면서 국회에 사전에 공지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시정명령을 받고 내놓은 답과는 전혀 다른 조치"라고 말했다.

◆ 국토부, 시행규칙→시행령 변경에서 오히려 예외 '강화'…기관사 CCTV 훼손 등 관리 미흡

국토부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예외조항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한 이유는 코레일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코레일 노조는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인권침해라며 반발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가 심해 하위법령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노조는 하루종일 운전실에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등 이미 사적인 공간이 됐다는 입장이고, 국토부에도 수천통의 손편지가 갔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운전석에 이미 CCTV가 설치된 것과 비교할 때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한계도 거론된다. 운행정보 기록장치는 열차의 속도, 가감속, 제동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열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실 내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도 어렵다는 것이다. CCTV 의무화의 계기가 된 2014년 철도사고처럼 운전자 과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 큰 문제는 설치된 CCTV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코레일 차량은 CCTV 설치율이 높지만 운영 현황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카메라를 휴지로 막거나 저장장치를 떼고 발로 차는 등 CCTV 훼손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고장 현황 등 관련 자료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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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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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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