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삭제 안 했다…협상 중 요구하면 은행에 배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이익 환수, 공모에 없었다…성남시, 확정이익 받는 방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초과이익 환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은행 입장에서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를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삭제한 것이 아니다"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과장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방침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방침을 따라야 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없던 (초과이익 환수) 내용을 요구하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의 예상이익 3600억 중 절반을 우선적으로 받기로 했다"며 "만약 적자가 난다면 그래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투자비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정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있어서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내가 직권 남용해서 민간 사업자에 갑질하고 부당 수익을 너무 많이 얻었다고 한다면 말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서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인가"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예상 못한 초과 이익도 100% 성남시가 가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