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삭제 아니다" 해명했지만…"배임 자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이익 환수, 공모 없었다" vs "스스로 업무상 배임 자백"
"화천대유 특혜, 택촉법·분상제 폐지 때문" vs "끼워맞추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판교 대장동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업무상 배임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또한 여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 것은 과거 국민의힘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는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끼워 맞추기식'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초과이익 환수, 공모 없었다" vs "스스로 업무상 배임 자백"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은 '삭제'된 게 아니라 직원의 추가 건의를 과장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계약 당시 '확정이익'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요구는 애초 공모지침과 어긋났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개발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던 탓에 개발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민간이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조항은 원래 포함돼 있었으나 결재 과정 일곱 시간 만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이 특혜라고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의 뜻에 따라 환수 조항이 빠졌다면 이 지사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성남의 뜰과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배임죄 소지를 없애려 했다면 예상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분배 및 귀속이 성남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스스로 업무상 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2021.10.20 sungsoo@newspim.com

그는 "공모 '지침'은 문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된다면 공모지침을 변경해 사업협약에 당연히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넣지 않아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과정에 이 지사가 적극 개입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성남시에 피해를 주고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줄 것이란 점을 이 지사가 인식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화천대유 특혜, 택촉법·분상제 폐지 때문" vs "끼워맞추기"

또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 것이 국민의힘의 택지개발촉진법·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문이라는 여당 측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화천대유에 특혜 폭탄을 제공했다"며 그 4가지 근거로 ▲민간개발업자에 택지 우선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인하를 제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민간이 합작한 PFV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은 일정 비율(6% 안팎) 이상의 이득을 가져갈 수 없다. 반면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훨씬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데 이걸 막은 게 국민의힘 정부"라며 "지난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도록 해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인과관계가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비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나온 조치였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1일 대책에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민간 개발업자 특혜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또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법 폐지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사업시행자 지분의 50% 이상을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 중 공공기관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민간개발이라고 보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한 것부터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분 중 민간이 포함돼서 민간개발이라고 본다는 논리대로라면 지분의 99%를 공공이 보유하고, 1%만 민간이 보유할 경우 '민간개발'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판교 대장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이 27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 분양 매출은 기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2699억원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