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해외주식투자 '열풍' 이유...증권맨은 규제 안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투업 종사자, 국내주식 투자시 엄격한 규제
해외주식투자시 계좌, 금액, 매매횟수 제한 없어
금융당국 "해외기업 내부정보 이용할 우려 없어"
"증권사, 해외기업 정보 일반인보다 많아"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업종 특성상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해외주식투자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와 금융당국 임직원들은 각각 내규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주식 투자시 증권계좌 수와 매매횟수,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업무 중에 알게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자본시장법 제63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국내주식 투자시 주식계좌 1개만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명의로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내역은 분기마다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투자는 예외다. 금투업계 종사자들이 해외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핌 DB]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임직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 투자 매매횟수를 분기별 매도, 매수 횟수 포함 10회로 제한하고, 투자금액도 전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해외주식투자에 대해선 매매 횟수와 투자금액 등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임직원의 국내주식 투자에 대해선 매매횟수와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 반면, 해외주식투자에는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은 임직원이 해외주식 투자시 개인명의 계좌 뿐 아니라 여러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센터 소속 해외기업 담당자가 커버한 특정 종목에 300만원 이상 투자할 경우 회사가 '이해관계' 표기를 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했다.

임원들의 국내 주식투자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삼성증권도 해외주식투자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다만 임직원 모두 회사에 등록한 1개의 주식계좌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고, 리서치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임직원들은 해외주식투자를 못하게 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해외주식 투자시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매매횟수와 투자규모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KB증권도 임직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사 1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되 매매횟수와 금액에 규제를 두지 않는다. 해외주식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임직원의 해외주식투자에도 국내주식투자와 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임직원이 해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월 매수 주문 30건, 매매 회전율은 800%까지 제한했다. 투자한도는 직급별로 다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6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주식 매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주식계좌도 자사 단일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외주식도 국내주식처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들도 '서학개미'가 증가하면서 해외기업 분석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보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해외주식 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해외주식 결제액(매도액+매수액)은 사상최대인 2889억9600만 달러(약 340조5817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수는 331만981개로 지난해보다 74% 증가했다. 지난 2019년 해외주식계좌수 30만3712개에서 지난해 189만6121개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