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모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동료 남녀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독극물을 타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parksj@newspim.com |
앞서 지난 18일 이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은 쓰러지기 직전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성 직원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19일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택을 방문했고,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A씨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한 뒤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쓰러진 직원 2명이 마신 것은 시중에 파는 330㎖짜리 생수병에 담긴 물로, 남성 직원은 2병을 마셨고 여성 직원은 다른 생수병 1병에 담긴 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생수병은 개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라 공소권이 없지만, 이들 3명이 모두 회사 내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사실에 주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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