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행 사실 전면 부인…"운행 중 운전자 해당 안돼"
1·2심 실형…대법 "승객 승하차 위한 정차, 운행 중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특가법상 '운행 중'은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 무렵이었고, 정차 후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출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격분하며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얼굴을 2차례 때렸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형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버스가 정차 중에 있어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승객들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