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vs 홍준표, 네거티브 격화...'망언 리스트' 25개씩 서로 폭로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1:37

洪 "당 지지율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
尹 "금메달급 막말 후보...헤아릴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다음달 1일 시작되는 대선 경선 최종 후보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두 후보 캠프는 상대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로 '실언'과 '망언'을 꼽고 각각 25개의 막말 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난타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경선 양강인 두 후보의 공방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가운데 홍 예비후보는 윤 예비후보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윤 예비후보는 과거 홍 예비후보의 '성차별' 실언 등을 담은 리스트를 발표하며 응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일대일 맞수토론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전날인 24일 홍 예비후보 캠프는 "윤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후 또다시 실언과 망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모 비리, 부인·장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성남 대장동 SPC(특수목적법인) 대출 비리 수사 은폐 의혹 등 온갖 규명되지 못한 의혹에 더해, 윤 후보의 입 또한 본선에서 우리 당 지지율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한가득 안고 있다"며 "만일 윤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4개월간 또 어떤 실·망언이 터질까 가슴 졸이는 자세로 윤 후보의 입만 처다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예비후보 캠프가 공개한 '윤석열 막말 리스트'에는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이명박·박근혜 생각하면 마음 아파(두 전 대통령 구속의 일등공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경제 개념 부족)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 부족)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빈곤 비하)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안전·생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민란 났을 것(지역감정 조장) ▲이건(이한열 열사 조형물) 부마항쟁인가요? (역사 인식 부족)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여성 혐오 조장, 저출산 현실 이해 부족) ▲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나라 인구 44% 무주택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일본 방사능 노출 인정) ▲안중근 의사 참배하는 사진 올리며 SNS에는 윤봉길 의사라고 올려(낮은 역사 인식)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인터넷 매체 폄하)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육체 노동 및 대륙 비하) 도 포함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홍준표 예비후보를 향해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본인도 전두환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응수한 것 등이다.

이와 관련 홍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제가 한 말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처럼 TK(대구·경북)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게 어찌 전두환을 계승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가 있냐"고 맞받은 바 있다. 

특히 윤 예비후보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으로 촉발된 사과 이후 이어진 '개 사과'는 윤 예비후보의 자충수이자 실언의 정점을 이룬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실언에 사과를 해놓고 정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준 사진을 게시했다. 해시태그로 #우리집괭이들은-인도사과 안묵어예 #느그는추루무라를 달면서 여론에 조롱 섞인 반응을 한 의미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윤 예비후보 측도 즉각 '홍준표 막말 리스트'를 배포하며 반격을 했다. 

같은 날 윤 예비후보 캠프는 "금메달급 막말 홍준표 후보"라 수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쌍욕을 한 것들이 생생하게 공개돼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지만 홍 예비후보의 막말은 너무도 많아서 자칫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그에게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한 경쟁 후보(하태경 의원)를 겨냥해 '저X는 우리당 쪼개고 나가서 우리당 해체하라고 XX하던 X', '줘 패버릴 수도 없고...'라고 했다"고도 비판했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그의 이런 막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그에겐 늘 품격의 문제가 따라붙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홍 예비후보가 대선에 나간다면 필패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홍 후보를 쉬운 상대로 보고 여론조사에서 그를 선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도 도발했다.

윤 예비후보가 공개한 '홍준표 막말 리스트'에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설거지)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관련 경향신문 기자 질문에 대해)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종편 방송국 경비원에게) 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온 거 아니다. 네까짓 게 ▲이달 안에 FTA 통과를 못시키면 내가 (특정 기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내가 이기면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기자 안경을 벗기고 아구통을 한 대 날리기로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돼지 발정제 논란이 불거지자) 친구가 성범죄 하는 것을 조금 내가 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형편없이 몰았다 ▲(윤희숙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문에 대해) 0.1%도 가능성이 없다. 유죄판결 나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