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거나 운영해온 법원 공무원과 조직 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한 A(30대) 씨 등 3명과 사이트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실은 성매매 업주 등 3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 C(20대·여) 씨 등 54명과 성매수 남성 D(20대) 씨 등 38명을 입건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사진=부산경찰청] 2021.10.25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로부터 약 11억원을 광고비로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1억 4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성매매 업주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2명과 법원 공무원(30대) 등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치밀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했였으며,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 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해 보전했으며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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