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물가 대책] 유류세 인하·LNG 무관세로 0.33%p 물가하락 효과…세수 2.7조 감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류세 인하 11월 중순 시행…체감효과 2주 걸려
전문가 "국제유가 추가 상승하면 체감효과 떨어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는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치솟는 에너지가격에 대응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33%p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LNG 할당관세율 0% 적용으로 가스요금 인상 압력도 소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는 유류세 인하 대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유류세 20% 인하하면 휘발유 ℓ당 164원 감소…체감까지 2주 소요

2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LNG 할당관세율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4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 수준으로 가장 큰 인하폭을 기록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 인하 당시 첫 6개월간 15%, 이후 4개월간 7%를 낮춘 것이 가장 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6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부담규모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지난 2018년처럼 10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하 효과를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2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 주유소마다 유류세 인하 전 구매한 기름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당시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 '쏠림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현재 배럴당 84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내년 초 100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사상 첫 LNG 할당관세 0% 적용…"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줄여야"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LNG 할당관세율 0%로 조정한다. 정부가 LNG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근 국제 LNG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비싸진 상황이다. 정부는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을 위해 할당관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기존 LNG 수입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은 3%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에는 할당관세율 2%를 적용한다. 현재 LNG 수입 관세로 들어오는 평균 세수는 동절기 2000억원, 비동절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동절기가 사용량이 더 많지만 할당관세율 2%를 적용받기 때문에 약 1000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 yooksa@newspim.com

따라서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LNG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면 약 2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할당관세율 인하 기간을 더 연장할 경우에는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율 인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하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가가 전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다른나라에서 유류세 인하를 언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유류세 인하라는 보편적 지원책보다는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난방비 지원 등을 택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며 "반면 대부분 난방에 쓰이는 LNG의 관세 인하는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