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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초읽기'…15% 인하하면 123원 하락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6:22

내년 1분기까지 15% 인하 방안 유력
가격 급등한 LNG도 할당관세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급등,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 2008년, 2018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규모는 지난 2018년과 비슷한 15% 수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 오는 26일 세부사항 발표…LNG 할당관세율도 더 낮추기로

2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조속히 확정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달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약 9년 8개월만에 3%대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 9년만에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국제유가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이 원화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어 체감 상승폭은 더욱 크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L당 1700원을, 서울 휘발윳값은 1L당 18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석유와 함께 가격이 급등한 LNG에 대해서도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통상 LNG는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다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2%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우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역대 4번째 유류세 인하…15% 내리면 휘발유 L당 123원 감소 효과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 3월, 2008년 3월, 2018년 11월 이후 4번째다. 지난 2000년에는 2개월동안 4.7%, 2008년에는 10개월동안 10%를 낮췄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에는 총 10개월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는데 첫 6개월은 15%, 이후 4개월간은 7%를 낮췄다.

이번에도 기간은 최소 5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주 대책을 발표한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본격적인 시행은 1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를 묶어 계산한다. 현행법상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529원이 붙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138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원)가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세로 과세금액의 10%(75원)까지 더하면 현재 총 유류세는 리터당 821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유류세에서 30%를 내릴 경우 리터당 246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세수손실은 약 3조4000억원 가량 발생한다.

현재는 지난 2018년과 같이 15%를 내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를 인하할 경우 리터당 123원이 절감되고 6개월간 세수손실은 약 1조7000억원이다. 우선 15%를 인하한 후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방안은 검토중이며 규모,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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