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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손준성 조사 없이 영장청구한 공수처 유감"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3:58

공수처, 손준성 소환조사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청구
변협 "구속영장 청구 남용되고 기본권 경시될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강제수사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 구속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피의자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해 법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4일 첫 소환을 통보한 뒤 수차례 조사 일정을 조절해왔으나 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2일 예정된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체포영장 재청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 검사는 조사도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21일 변호인 선임 후 사건 파악이 되는 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사실상의 '겁박문자'를 보내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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