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늘부터,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은행들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막아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는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