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전환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2021.10.27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