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과 관련,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했다"며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7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대전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8.27 memory4444444@newspim.com |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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