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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0월 2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0:13

페이스북,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발표... NFT 적용 계획
발키리 CIO "현물 BTC 기반 ETF 승인,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관련 프레임워크를 공개, 플랫폼 내 NFT 지원 계획을 밝혔다. 더블록에 따르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고객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 펀드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마크 저커버그가 사용자 경험 관련 프레젠테이션 중 디지털상품을 언급했다. 다만 NFT가 메타버스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 제품 책임자인 비샬 샤(Vishal Shah)는 "메타버스를 통해 NFT를 더욱 쉽게 판매하고, 디지털 공간에 전시하며, 안전하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발키리 CIO "현물 BTC 기반 ETF 승인,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먼트(Valkyrie Investments)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스티븐 맥클러그(Steven McClurg)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물 비트코인 기반 ETF 승인은 2022년 중반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키리는 1.25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관련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바 있다.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 스티븐 맥클러그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공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8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finalized crypto guidance)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는 규제기관이 NFT와 디파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표준화 작업 관련 보다 명확한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ATF가 처음 암호화폐 지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19년이다. 당시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송금 업체들(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VASP)은 전통 금융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발신 및 수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최종 버전 지침에서 FATF는 "NFT는 가상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긴 어렵지만, FATF의 표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동시에 "탈중앙화 금융(DeFi)은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VASP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맞춤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마스터카드 회장 "CBDC 분배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미에바흐(Michael Miebach) 마스터카드 회장이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 발표 중 CBDC 분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BDC를 위한 네트워크 준비 및 암호화폐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암호화폐가 결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CBDC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결제 수단으로 CBDC를 발행할 준비가 끝나면 우리 역시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 및 민간 은행이 이것들의 실제 작동 여부 및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마스터카드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체결,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서치 "BTC 채굴자, BTC 비축 중.. 이익 실현 물량 극소수"
코인데스크가 크라켄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인용, 채굴자들이 BTC를 축적하며 시장에 '공급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크라켄 인텔리전스 측은 "BTC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랠리에도 이익을 실현하는 채굴자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기관과 개인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헛8 등 증시에 상장된 채굴기업들은 모두 9월 채굴한 비트코인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자본 투자금 확보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크라켄 인텔리전스 리서치 총괄 피트 휴미스턴(Pete Humiston)은 이와 관련해 "최근 비트코인 채굴 투자가 급증한 것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 신호이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최우선 가치인 네트워크 회복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 "골드만삭스 인턴 중 33% '암호화폐는 자산 클래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턴 중 33%가 암호화폐를 이미 확립된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베이에서 대다수의 골드만삭스 인턴들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암호화폐 열풍에 동참하기 전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5%는 암호화폐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코인발행도 관리"...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성격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ICO, IEO 등 암호화폐 발행·판매를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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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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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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