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 동기에게 공짜 주식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해임
대법원, 2018년 뇌물수수 무죄…진경준 "징계부과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54·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징계부과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29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과금처분 무효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14 leehs@newspim.com |
진 전 검사장 측은 "법무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부과금을 내린 건데, 이미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뇌물죄가 무죄라고 하지만 금품을 수수한 사실관계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는 검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부과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130억원대의 주식 대박이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수사 결과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에게 자신의 처남과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한 혐의 등이 드러나 같은 해 7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징계부과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비리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최초였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넥슨 주식과 여행경비에 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과 같이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용역계약 체결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상고를 취하해 2018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대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