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2 서울예산] 오세훈 "재정악화 심각, 과감한 구조조정 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도 예산 44조748억원 편성, 올해대비 9.8%↑
채무비율 2012년 12%에서 올해 22%로 증가
전임시장 방만운영 저격, 주요사업 구조조정 선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비정상적인 민간위탁사업 등 지난 10년 간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지난 10년간 다른 지자체는 모두 채무비율이 낮아졌지만 서울시만 크게 늘었다. 위기극복을 위해 확대재정을 했지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4조748억원으로 올해 대비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3조719억원 증가한 23조956억원이며 기타 예산은 세외수입 4조4733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403억원, 지방채 1조7089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7567억원을 편성했다.

44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오 시장은 악화된 서울시 재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정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기준 21.9%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25%를 초과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오 시장은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 인천과 부산은 각각 22%와 15% 이상 감소했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채무비율이 높아졌다. 내년에 서울시가 상황해야 할 채무 관련 예산만 1조4000억원 넘는다. 채무가 많아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낭비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임 시장 시절 운영된 주요 사업들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선언하며 비정상적 시민단체 퇴출을 공언한'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세운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사업이 효과성 등 3가지다. 해당 기준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이미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특히 이중 832억원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표나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변경 외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만 바로잡아도 막대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는 오 시장 발언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은 비정상 시민단체 퇴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11월 중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감사중인 사안을 중간에 말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어 자제하고 있을뿐이지 문제가 확인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이익단체가 예산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재정혁신을 선언함에 따라 남은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일부 사업들에 대한 추가 감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채무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던 기존 방침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의 남은 임기가 반년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재정혁신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일상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성장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설정하고 총 7조8862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편상현황으로는 재정투자사업이 23조6684억원 가운데 사회복지가 14조16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 2조2181억원, 공원환경 2조698억원, 도시안전 1조3986억원, 주택정비 1조1842억원, 일반행정 9609억원, 산업경제 9379억원, 문화관광 7309억원 순이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늘어난 것이 현재 서울시가 마주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우고 도시경쟁력 향상과 공정도시 서울, 청년도시 서울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