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려견 목줄 느슨하게 해서 행인 물었는데 무죄…왜?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6:00

A씨, 동물보호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기소
법원 "목줄 안 한 것과 느슨하게 한 것은 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한 잘못으로 행인을 물었다고 해서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행인의 손가락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질부 절단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낮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을 보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2020.05.0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A씨가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고 정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목줄을 했으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 적용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을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의 의도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하는 특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정해 동물보호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의 길이라고 정하고 있는 등 종전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장소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형벌 규정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