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반려견 목줄 느슨하게 해서 행인 물었는데 무죄…왜?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6:00

A씨, 동물보호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기소
법원 "목줄 안 한 것과 느슨하게 한 것은 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한 잘못으로 행인을 물었다고 해서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행인의 손가락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질부 절단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낮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을 보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2020.05.0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A씨가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고 정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목줄을 했으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 적용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을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의 의도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하는 특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정해 동물보호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의 길이라고 정하고 있는 등 종전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장소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형벌 규정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