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드 코로나] 유럽은 마스크 벗은지 오래, '백신패스'는 필수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3:25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7:24

출국부터 입국까지 첩첩산중, '깐깐한' 코로나 검사에 진땀
유럽 대부분 국가 '노마스크', '위드코로나' 시행·적응중
귀국해서도 2주 걸쳐 2번 PCR검사 '여전한' 코로나 그림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외출장의 길은 험난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한 로테르담과 바르셀로나 유럽 물류센터 체험을 위한 출장은 '고난의 행군'이었다.

출국준비부터 국내로 다시 입국하기까지 코로나19의 검역절차는 각 나라에서 여전히 까다로왔다. 한국도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에 들어가지만, 유럽은 대다수 나라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출국전 PCR 영문검사증명서 등 까다로운 준비물

3년만에 비행기를 탄다는 설레임도 잠시. 출국을 위한 여정은 고단했다.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서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와 출국전 PCR검사증명서였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영문증명서'만 출국에 인정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영문 증명서는 출력이 간단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백신증명서에 필요한 이름과 주소 등을 영문으로 입력한 뒤 뽑으면 끝났다. 단,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2번에 걸쳐 접종해야하는 백신은 해외 출국일 기준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영문 증명서만 출국시 인정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외출국을 위해 필수적인 영문 코로나백신예방접종완료증명서 2021.11.03 fair77@newspim.com

2차 접종을 '후다닥' 마쳤다고 당장 며칠 뒤 항공기를 타고 해외에 갈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출국전 PCR 검사는 복잡하면서도 인내심을 요구했다. 우선, 해외 현지공항 도착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PCR 검사만 인정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밀한 시간계산이 필요하다.

PCR검사는 받은 이후 하루가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 한국이 빠르게 처리한다고는 해도, 검사를 받으면 빨라도 다음날 오전에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외 공항 도착기준 72시간 전 증명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출국시간과 가깝게 증명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영문증명서를 뗄 수 있다 해도, 중간에 공휴일이라도 끼어 있으면 발급해 주는 병원이 드물다.

출발 시각은 10월 25일(월요일) 오전 12시55분. 한국식 표현으로 일요일 밤 비행기였다. 도착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현지시각 10월 25일 오전 5시15분. 72시간 기준으로 시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국시간으로 10월23일(토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고, 10월24일(일요일) 낮에는 PCR영문증명서를 받아 들어야만 했다.

주말을 끼고 있어 일요일에 PCR영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면 선별진료소별 영문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이 나와 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상당수 병원에서 검사와 발급을 하기는 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발급 기관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뭄에 단비'였다. 단, 오전 8시30분부터 PCR검사를 실시하지만, 하루 150명 선착순이다.

토요일 오전 7시 20분쯤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오전 8시30분에 준비를 마친 의료진들이 PCR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받는데까지 1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PCR검사를 받고 싶을 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진료소만 가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출국시에는 다르다. '공짜'가 아니다. 검사를 받은 뒤 영문증명서 발급비용까지 포함해 검사비만 15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기는 해도, 해외출국용 영문증명서 가격은 10만원은 훌쩍 넘는다. 여기에 반드시 '여권'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만 갖고 방문했다가 여권을 가지러 급히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검사 이후에도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 다음날인 일요일 낮 12시쯤 문자로 통보가 온다. 결과는 '음성'. 일요일은 출국일이다. 늦어도 오후 10시 정도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증명서를 찾으러 갈 때도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부리나케 도착한 뒤 증명서를 받기 위해 또다시 줄을 섰다. 30분 이상 기다린 끝에 겨우 영문 PCR증명서를 받아 들수 있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여전히 텅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2021.11.03 fair77@newspim.com

◆현지 국가 요구 코로나19 검역서 작성 '진땀'

10월24일(일요일) 저녁 9시쯤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적막강산'이었다. 밤이라고는 해도 예전에는 출국을 위한 인파로 북적대던 인천공항이었다. 코로나 위력이 대단하다. 공항에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공항에서도 검역은 깐깐했다. 탑승을 위해 네덜란드 KLM 항공 카운터에 섰다.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는 영문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와 영문 PCR검사 증명서를 요구했다.

확인 이후 항공권 발권이 시작됐다. 짐을 부치고, 출국검사대로 향했다. 예전보다 좋은 점은 출국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 짧아졌다는 것. 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공항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해 서글픈 마음이 앞섰다.

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곧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항공기를 경유해야 한다. 스페인 입국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역 절차를 마쳐야 했다.

KLM 항공 카운터에서는 QR코드가 찍힌 인쇄물 한 장을 건넸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니 환승 이후 기착지인 스페인의 보건당국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스페인 입국을 위해 스페인보건당국의 검역절차를 마치고 이메일로 받은 입구검역증명서 2021.11.03 fair77@newspim.com

스페인 입국을 위한 방역 입국신고서가 나왔다. 작성은 간단치 않았다. 한국어는 없다. 영어로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하고, 입력해야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마쳤는지, 스페인에서 머물 호텔은 어딘지, 스페인 어느 지방으로 가는지, 여권번호와 한국 거주지 등 적어 넣을 사항이 단계별로 이어졌다.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행여 영문 해석을 잘못해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섰다. 십수년만에 토익 시험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겨우 작성을 끝내면 입력한 이메일로 코드가 전송된다. 숫자로 이뤄진 코드를 마지막으로 집어 넣고서야 QR코드를 포함한 허가서가 떴다.

허가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 입국심사에서 제시하고, 통과해야만 공항 밖으로 나갈수 있다고 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 길거리 '노마스크'

11시간 넘는 비행에 이어 도착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도착 이후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심사가 기다렸다. 영문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와 한국에서 받은 PCR 영문 증명서는 '필수품'이었다.

입국 심사대에서 이상없음을 확인한 뒤 네덜란드 공항 심사대를 나왔다.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환승 게이트에서 다시 항공기를 갈아탔다.

2시간30분이 더 걸려 발을 내디딘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필수품'(영문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 + PCR 영문 증명서)과 더불어 한국에서 스페인 보건국 사이트에 접속해 작성하고 받은 QR코드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QR코드 증명서를 그나마 잘 작성했는지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공항에서 벗어나 숙소로 가는 길에 본 거리 모습은 '노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이미 스페인은 '위드코로나'를 실시중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교민에 따르면 스페인은 8월말부터 '위드코로나'를 준비했고,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차 접종률이 80%를 넘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스페인, 칠레(2021년 10월 24일 기준)의 4개국이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 생활을 누리는 듯 했다. 그래도 2년간 몸에 밴 습성은 버리지 못하는 듯 했다. 실외에서는 '노마스크'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곳에서는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실내로 들어갈 때는 제약이 있다고 했다. 유럽 연합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즉 EU백신 접종완료증을 휴대전화 등에 QR코드로 넣어두고, 식당 등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한다고 현지 교민은 말했다. 한국으로 치면, 현재 도입을 논의중인 '백신패스'인 셈이다.

백신패스 발급은 유로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교민은 전했다. 그나마 프랑스가 '발급받기 쉬운 편'이라고 했다. 프랑스 보건당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 넣고, 비행 후 도착한 뒤 PCR검사를 받고, 백신패스인 '코로나 패스'를 받는 방식이다.

솅겐조약에 가입해 국경 이동이 자유로운 유로 국가 내에서는 하나의 국가에서만 '코로나 패스'를 받으면 식당 등에서 '프리패스'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 PCR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기다린 뒤 음성이라는 결과를 등록해야만 발급해 준다고 교민은 말했다.

식당에서도 '복불복'이다. 어떤 식당은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접종증명서만 확인하면 입장할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식당에서는 유로에서 인정한 '코로나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가능하다고 했다.

스페인 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다시 향하는 공항에서도 '백신검역'은 철저했다. 또다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서야 항공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이동할 때, 현지에서 받은 새로운 PCR검사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국가처럼 국경이 운영되는 EU 국가 안에서도 개별 나라마다 72시간 이내 PCR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니, 유럽에서 여러 국가를 이동할 경우에는 현지 검사소와 검사 금액, 수령받는 법 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네덜란드도 스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위드코로나' '노마스크'였다. 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중심지에서는 활력이 넘쳤다.

2년간 마스크를 달고 산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기묘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다. 실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네덜란드의 경우 79.2%(2021년 10월 21일 기준)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최근 확진자 급증세에 다시 방역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 패스'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코로나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비해 식당 등에 들어가는 게 까다롭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대부분을 지난 9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식당과 주점, 문화행사 등 실내로 들어갈 경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인 '코로나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내에서 시민들이 '노마스크'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1.11.03 fair77@newspim.com

◆만만치 않은 귀국 준비물

귀국도 만만치 않았다. 또다시 현지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인정되는 PCR검사에서 'Negative(음성)'라고 찍힌 증명서를 받아야만 한국땅을 밟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하루전 오전 8시 30분. 네덜란드 숙소에서 차량을 타고 5분 가량 이동했다. 코로나19 검사소가 있었다. 검사에 든 비용은 75유로(10만2540원).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검사시 '정석대로' 콧구멍 안쪽까지 깊이 찔러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찔러넣기는 찔러넣는데, 한국처럼 '싸하고 아프다'고 할 정도로 깊이 면봉을 찔러넣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과 또다른 점은 검사시 제출한 서류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면,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결과를 보내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지 몰라도, 검사 한번, 서류 찾으러 한번 등 모두 2번씩이나 검사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일정을 모두 끝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으로 출발했다.

귀국편도 네덜란드 KLM 항공. 발권 카운터에서 현지에서 받은 PCR 검사 증명서와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항공권을 받았다.

공항 검역대 등을 통과한 뒤 항공기 탑승 전에도 KLM항공의 체온체크와 방역서류 작성이 있었다. 이후에야 비행기를 태워 준다.

10시간 넘는 비행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항공기를 빠져 나오면 곧바로 공항 검역소를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의 입국 방역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보다 더 깐깐했다. 해외에서 받은 72시간 이내 PCR검사증명서와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주복'을 입은 검역원들은 서류가 미비한 입국자들은 '열외' 시켰다. 검역신고서는 미리 항공기에서 나눠준다. 검역원들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사했다. 검사하는 2분 남짓 시간은 매를 피하는 참새의 심정이 됐다. 서류와 검역신고서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권에 'PCR검사완료', '백신접종완료'라는 두 장의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준다. 그러고 나서야 '공항 밖 한국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다. 입국 이후 또다시 두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 안에 거주지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10월30일) 입국한 뒤 다음날인 일요일(10월31일) 아침 부리나케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로 갔다.

하지만 '검사 불가'. 해외 입국자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아니라,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운영 시작이다. 시간에 맞춰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다.

하루가 지난 뒤 나온 결과는 '음성'. 외출이 가능하지만, 또다시 일주일 뒤인 11월 6일에 2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비로소 기나긴 여정이 마무리된다.

출국부터 체류, 입국까지 PCR 검사만 4번. 그냥 목구멍과 콧구멍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유럽 등에서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현지 국가 방역 기준에 따라 4번 이상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은 코로나19의 파워가 실감난다. 예전처럼 '검사없는 자유'가 그리웠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