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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윤율 제한·개발부담금 상향"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5:00

공공 출자비율 50% 초과 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협의대상 구역면적 50만㎡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과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사업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개선 방향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로 구성됐다.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방향 [자료=국토교통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사업비에서 6% 혹은 10% 범위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 의견수렴 등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생활SOC 설치나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등 지역 내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된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민관합동 사업은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낮은 가격에 토지수용이 가능한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발부담금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도 추진된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도입 당시 개발이익의 50% 수준이었으나 부담금 면제·감경 사업이 누적되면서 현재는 20~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민·관 공동사업 추진시 지켜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 민간참여자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하며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와 사업 협약에 포함할 내용과 지정권자 승인 사항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필요성 판단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검증기능이 강화된다.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 공공기여도 검증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 출자자의 조성토지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현재는 출자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범위 제한은 없고 지정권자에게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의무비율 적용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축소되고 분양주택으로 용지 변경시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전체주택의 25%이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10%p(포인트)내외로 조절할 수 있는데 범위를 5%p로 낮춘다. 분양주택으로 용지를 변경하려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한다.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의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장관은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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