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 이윤율 제한·개발부담금 상향"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5:00

공공 출자비율 50% 초과 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협의대상 구역면적 50만㎡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과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사업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개선 방향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로 구성됐다.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방향 [자료=국토교통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사업비에서 6% 혹은 10% 범위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 의견수렴 등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생활SOC 설치나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등 지역 내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된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민관합동 사업은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낮은 가격에 토지수용이 가능한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발부담금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도 추진된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도입 당시 개발이익의 50% 수준이었으나 부담금 면제·감경 사업이 누적되면서 현재는 20~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민·관 공동사업 추진시 지켜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 민간참여자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하며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와 사업 협약에 포함할 내용과 지정권자 승인 사항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필요성 판단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검증기능이 강화된다.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 공공기여도 검증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 출자자의 조성토지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현재는 출자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범위 제한은 없고 지정권자에게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의무비율 적용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축소되고 분양주택으로 용지 변경시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전체주택의 25%이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10%p(포인트)내외로 조절할 수 있는데 범위를 5%p로 낮춘다. 분양주택으로 용지를 변경하려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한다.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의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장관은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