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의 빈 공장과 창고 등에 폐기물 4만6000t을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A(50대) 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40대) 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의 빈 공장과 창고 등에 폐기물 4만6000t을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A(50대) 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40대) 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1.11.04 1141world@newspim.com |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경기도 안성과 충북 등 전국 11곳에서 '바지사장' 명의로 창고 등을 임대한 뒤 폐기물 4만6000t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폐기물 투기와 적치 등으로 9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폐기물 브로커, 불법 하치장 운영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고 일부 폐기물은 합법적인 처리 시설로 보내 정부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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