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영농정착금 받는 청년농...의무이행은 '뒷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4:46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
의무사항 점검과 환수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젊은 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지원자의 의무사항 위반 증가와 이에 따른 환수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정착금을 지급받은 청년농의 의무이행 위반 사례가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크게 증가, 의무사항 점검과 정착 지원금 환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는 지난 2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해시 호현동과 괸란동 2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변상득 행정본부장과 10여명의 직원들은 포도순 주변 정리 및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 등을 가졌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2021.09.30 onemoregive@newspim.com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금은 직불카드 발급을 통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계좌이체·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취득,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농업인에 대해 영농정착 초기 정착금을 지급해 농촌정착과 농업 종사를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영농 창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정착금 수령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이행 사항은 ▲연간 160시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 외 다른 분야 업무 종사 금지 ▲건강보험·농사실적 성실신고 ▲의무 영농기간(정착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영농종사) 준수 등 6개 항목이다.

환수예정액 및 실제 환수액 현황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정착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일시중지, 의무위반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가 정착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과 지난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청년농의 숫자는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농포기, 의무영농 미준수 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난해에 6건에 달했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재해보험 미가입 등 사전·사후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미이행사례가 2019년 81명에서 지난해 26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사업예산 335억3800만원 대비 53억6100만원(15.9%)이 증액된 388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3년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2884명, 올해 선발자 1800명, 내년 선발 예정인원 2000명 등 총 6884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375억4900만원과 선발·운영비 9억원, 사후관리·홍보비 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기준 환수조치 점검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환수 예정액 3억1000만원 중 1억9600만원(62.7%) 환수됐으며 인원 기준으로 67명 중 54명(80.6%) 완료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환수 조치중인 미납 금액이 있는 바, 의무미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의무이행점검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반면 농식품부는 예산 증가와 함께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신규선정인원 1600명에서 2019년 신규선정 인원이 추가로 1600명 증가하면서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위반사항 대부분이 교육의무 미이수로 충분히 사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