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와 국방부가 5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K-55, K-6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소음도를 측정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소음보상법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국방부는 2022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사진=평택시] 2021.11.05 krg0404@newspim.com |
설명회에서는 K-55, K-6 비행장 인근 읍면동(팽성, 서탄 등 8개 읍면동) 주민대표 42명과 화성, 아산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와 국방부는 향후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기한 이후 소음대책지역이 12월 지정・고시되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를 고려해 2022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소음피해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국방부 및 용역사 관계자를 접견해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