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가 8일 운암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승일 도시주택국장은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대장동 사건과는 다르게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운암뜰 사업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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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노승일 오산시 도시주택국장이 운암뜰AI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 2021.11.08 kingazak1@newspim.com |
노 국장은 "운암뜰은 부지조성에서 발생하는 민간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며 "성남 재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산시가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의 50.1%인 25억원을 출자해야 한다"며 "오산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자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어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해 부득이 타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공동 출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산시를 비롯한 공공출자사와 민간출자사업자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며 "민간이 배당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목적법인(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주주협약서에 따라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재직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며 "총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4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출자사업자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공공 2명, 민간 3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이사회를 공공 4명, 민간 3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주주총회를 통해 조정 추진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자산관리위탁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업무 및 그 부수 업무, 기타 일반 사무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회사"라며 "이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것에만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운암뜰은 전체 사업부지 중에 주택용지는 2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과정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전까지 도시개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주주협약에 강제하고 있다"며 "모든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산시에 제출되며 이후 모든 내용의 공개 및 검토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승일 국장은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추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서 탈락, 2016년에는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기본협약이 사업성부족으로 무산, 2017년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기본협약까지도 무산되었다"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오산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ingazak1@newspim.com